이틀간 3,000억 '강제처분'…'빚투' 개미들 비명

입력 2026-06-09 17:44  


코스피가 이틀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빚을 내 투자했다가 대금을 갚지 못해 강제 처분(반대매매)된 개인 주식이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6,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거래일인 지난 5일(1조6,885억원)보다 640억원 줄었지만, 지난 2일(1조3,277억원)보다는 여전히 3,000억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갚아야 하며, 이를 못 갚으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팔린다. 이에 지난 8일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된 금액은 1,391억원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특히 지난 5일 1,661억원이 강제로 팔려나간 데 이어 이틀 연속 1,000억원을 넘기며 이틀간 3,000억원 이상이 강제 처분됐다. 지난 5일과 8일 코스피는 각각 5.54%, 8.29% 급락하며 8,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20일 반대매매 금액이 1,458억원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올해 들어 이틀 연속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 8일 8.2%를 기록해 전 거래일(9.1%)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서 전 거래일에는 2023년 10월 24일(53.2%)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7조7,091억원으로 지난 5일(37조8,383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이 잔고는 지난달 29일 처음 38조원을 넘어선 이후 5영업일째 37조원 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빚을 내 투자한 규모가 많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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