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락을 틈탄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외국계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선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서면 검사와 실지(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주로 외국계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외환당국은 주말 사이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이 반영되며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환율이 1,560원대까지 치솟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환율 급등 배경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요인 외에도 일부 투기적 거래가 쏠림 현상을 가속했다고 판단한다며, 일방향 쏠림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당국은 이번 공동검사에서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하는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킬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로 행하는 일방향 거래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동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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