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가계부채가 9조원대 폭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높은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빚투'로 인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비상관리체계' 가동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3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월(+3.5조)과 전년 같은 달(+5.9조)에 비해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다. 월간 증가폭은 2024년 8월(+9.7조) 이후 최대다.
5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5조3천억원, 주담대보다 더 크게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월 4조1천억원에서 3월 3조원, 4월 5조5천억원으로 늘었다가 5월 다소 진정됐다. 다만 은행권은 2조7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고 2금융권은 2조8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달 2조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5월 5조3천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4월 9천억원 감소에서 5월 3조4천억원 증가로 반전됐다.

이날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 처장은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와 체결한 추가 약정에 대해 약정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 중이다. 지난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위반 건수는 1,174건으로 집계됐다. 처분약정 56건, 추가주탁 구입금지 약정 1,106건, 전입약정 12건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차주에는 대출회수와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 등이 취해진다.
신 처장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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