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논의 본격화…"재기·자산형성도 권리"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6-11 16:21  

신용회복위원회, 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금융기본권이 본격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현대사회 필수 인프라인 금융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내재된 추상적 권리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을 통해 보편적 권리로 설정해 구체적으로 발현하는 게 연구단의 목표다.

금융기본권의 5대 권리는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최소한의 금융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권을 비롯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재기권과 자산형성권 등이다.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는 4대 기초금융으로는 기초상담·채무상담→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이 제시됐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 데이터분석, 정책기획,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 각 분과장은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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