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14일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업종 간 생산성과 지급 능력 격차가 큰 만큼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음식점업을 포함한 숙박·음식점업의 생산성과 임금 부담 수준이 다른 업종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45만원으로, 제조업 1억6천669만원의 17.1% 수준이며 금융·보험업 1억7천561만원과 비교하면 1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도 업종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87.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금융·보험업은 40%대에 머물렀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역시 업종별 차이가 컸다.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였으나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크게 상승했다.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됐다는 것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1년 1천865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상승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했다.
경총은 OECE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업종별 차등화로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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