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 노총이 제시한 시급 1만2천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액은 1천680원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 근거를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계가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