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인 교정시설 내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면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매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족 등이 맡겨두는 돈으로, 보관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상금 회수를 위해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왔다.
수용자의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은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씨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연락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씨는 병원 진료비와 매점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치금 일부의 사용을 허용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피해자 김씨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약 2,000만원에 달한다"며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원 가운데 46만3,000여원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한 결과"라며 "법원이 판단의 파급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면서 영치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번 결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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