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보냈다"던 700만원 디올백, 알고보니 국내 업체행

입력 2026-06-15 16:29  


세계적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이 한정판 가방 수리를 요청한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 수리가 아닌 국내 수선업체에 위탁해 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회사 대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갔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인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의 주소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사건 고소인 A씨는 2016년 국내에 단 한 점만 입고됐다는 디올 한정판 가방을 700만원 상당에 구매해 8년여간 쓰다가 외부 장식물인 비즈 2∼3개가 떨어지자 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백화점 디올 매장에 수리를 맡겼다.

당시 매장 관계자는 가방을 프랑스 파리 본사로 보내 수리해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수선업체에 위탁해 수리를 마친 뒤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25일 A씨에게 가방을 돌려줬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3월 23일 우연히 국내 한 수선업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가방이 수리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됐다.

결국 디올 측의 거짓말을 밝혀낸 A씨는 경찰에 재물손괴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앞서 용인동부서는 피해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아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로의 이송을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 기초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는 남대문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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