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대박에도 웃지 못한 개미…"우리가 총알받이냐"

입력 2026-06-16 10:35  

스페이스X 공모주 받은 개미 단타 매도시 제재 기관은 당일 매도 가능…형평성 논란
사진=연합뉴스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공모주를 매도할 경우 향후 오픈AI, 앤트로픽 등 인기 기업의 공모주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주요 증권 플랫폼들은 IPO를 통해 배정받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주식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신규 공모주 배정이나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 주당 135달러에 나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첫날 장중 30% 가까이 급등한 뒤 19.3% 오른 160.95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거래 이틀째인 15일에는 19.6% 상승한 192.50달러로 마감했다.

이번 IPO에서는 전체 물량의 20%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됐다. 대형 IPO 가운데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지만, 개인에게는 단기 매도 제한 조건이 뒤따랐다.

피델리티·로빈후드·E트레이드·소파이 등 미국의 주요 개인투자자 플랫폼은 IPO를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이후 15∼30일간 매도를 제한한다. 이를 어기면 신규 공모주 청약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피델리티는 15일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정지에서 사회보장번호(SSN) 연동 영구 차단까지 단계적으로 제재한다. 로빈후드는 30일 이내 매도 시 2개월 정지, 소파이와 E트레이드는 30일 제한에 소파이는 3회 위반 시 영구 차단한다.

이런 제재는 상장 후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블랙록·시타델 등 기관투자자는 은행에 안겨주는 수수료와 거래 규모에 따라 제한 없이 즉시 매도도 가능하다.

플로리다대 IPO 전문가 제이 리터 교수는 "개인투자자에겐 엄격한 플리핑(flipping: 단기차익 실현) 제한이 적용되지만, 헤지펀드는 상장 주관사에 수익을 안겨주는 '큰손' 고객인 만큼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PO에 50만 달러(약 7억6천만원)를 예치했던 23세 사업가 에밀 바는 "전체 거래 계좌가 제한될 수도 있다. 처벌 수위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인수 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개인투자자가 상장 당일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의 단기 매도를 제한하는 의무보유 확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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