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당한 여성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 금액이 소폭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다.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은 성매매 업소 종사자였던 A씨가 2022년 3월 경찰 단속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뒤 해당 사진이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촬영 및 사진 공유 행위가 A씨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없었고, 나체 상태 자체가 범죄 혐의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또한 촬영 과정에서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이미지 파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공포감 등을 들어 "권리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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