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익위, 공익신고에 대한 내부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입력 2026-08-09 10:27   수정 2026-08-09 11:00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를 작성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의 청렴포털에 "하수도 공사 비적격 업체의 대표가 서울 종로구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공익 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앞서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했으나 권익위는 이의신청 규정이 없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심사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해야 함에도 심사의견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사의견서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조사자 또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견해, 논의 내용 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심사의견서가 공개되면 관련 담당자들이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 권익위의 주장도 재판부는 "작성자의 견해나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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