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법정에서는 "잘못했다"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가 뒤돌아서면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트려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실형을 면치 못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 보안처분도 유지했다.
A씨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간음했다. 한 차례는 몰래 촬영까지 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반성문에서는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다가도 구치소에 가면 억울한 마음이 드느냐.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듯한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달라"고 하자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늘 약에 취해 있다 보니 제정신인 적이 없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폭력과 협박을 하지는 않은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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