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성 또 추행한 30대, 집행유예…법원 "추행 정도 등 참작"

입력 2026-06-21 15:00   수정 2026-06-21 15:12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같은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B씨 뒤에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 앞쪽에 있던 B씨가 뒤쪽으로 이동하자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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