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예비군으로"…안보 불안에 병력 풀 확대

입력 2026-06-23 13:55  

전역 12년차 이내 대만 여성, 예비군 편입키로
대만 여군. 사진=연합뉴스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을 예비군 동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국의 군사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력 자원을 확보하고 전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예비군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여성 예비역에 대한 동원소집 제도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군장병 복무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여성 예비역을 예비군 동원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전역 12년 차 이내의 여성 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현역 신체 기준에 부합하면 남성 예비군과 함께 훈련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동원소집 교육훈련 대상이 아닌 예비역도 유사시 군사적 필요가 발생하면 동원소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1951년부터 2∼3년의 징병제를 운영해 왔으나 국민당 소속 마잉주 총통 재임 시기인 2013년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로 단축했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는 모병제를 병행해 시행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면서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총통이 2024년 1월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관철했다.

대만 국방부의 이번 정책은 전투력 강화와 함께 저출산 현상과 전쟁 장기화로 인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의 상황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여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군 훈련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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