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의 주인공으로 지목돼 긴급체포됐던 30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A씨를 24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필로폰을 비롯한 어떤 마약에 대해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1차 예비 감정 결과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석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서 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국과수 정밀 감정 1차 예비 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경찰이 별도로 실시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일단 A씨를 석방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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