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액사건은 50만 7,804건에 이른다. 수백만 원대 떼인 돈은 받을 금액보다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유환진)는 소액 채권의 재산조사부터 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비대면 채권추심 서비스 '따박따박'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채권 회수는 독촉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버티면 가압류·강제집행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신용정보회사 등 비(非)변호사 추심은 이런 법적 조치를 직접 할 수 없다. '따박따박'은 변호사가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 재산조사와 독촉부터 지급명령·가압류·압류·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이어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소액사건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약 134일로, 분쟁 자체는 많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과 절차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앞서 채무자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해 처분을 막은 뒤 회수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판결을 받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만 남은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이미 판결은 받았으나 집행을 마치지 못한 경우 등도 의뢰할 수 있다. 상담과 진행 대부분이 전화·온라인으로 이뤄져 의뢰인의 법원 방문 부담을 덜었으며, 비용은 절차별 정액제로 사전 고지된다.
유환진 대표변호사는 "소액 채권은 독촉이 아니라, 재산을 얼마나 빨리 확보해 집행까지 가느냐가 회수를 좌우한다"며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실제 회수로 이어지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