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계에 진입하면 이익을 아무리 늘려도 대표자가 체감하는 실질 소득의 크기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체계를 가진 법인으로의 전환이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한다.하지만 법인 전환의 진정한 경영적 가치는 단순한 세율의 숫자 비교를 넘어 세금으로 지출될 자원을 기업 내부로 유보하여 사업 확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선점하는 기회비용의 확보에 그 본질이 있다.
법인이라는 독립된 법적 인격체는 경영자 개인과 엄격히 분리된 권리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세금 납부 기한을 유예받아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는 대외 신인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금융권 자금 조달이나 공공입찰, 대기업과의 협력 사업에서 개인사업자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성공적인 법인 전환을 위해 경영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전략 요소는 영업권 평가에 있다. 영업권이란 경영자가 오랜 시간 일구어낸 브랜드의 인지도, 고정된 고객 네트워크, 특화된 사업 노하우 등 장부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자산 가치를 의미한다. 이를 세법상 시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경영자와 법인 모두에게 상당한 세무적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나타난다.
대표자 개인 입장에서는 영업권 양도 대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실제로는 전체 대금의 40%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파격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며 합법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동시에 양수 법인은 지불한 영업권 가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대폭 절감하는 이중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만약 이러한 영업권의 가치를 무시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무상으로 사업권을 넘기게 되면 과세당국은 이를 영업권의 무상 이전 혹은 증여로 간주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의 증여세를 부부과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나 법정 평가 방식을 거쳐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자산 구성에 따른 정교한 선택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을 넘어 부동산이나 대규모 기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감면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까지 뒤로 미루는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환 초기의 현금 흐름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는 엄격한 사후관리라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이월된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독소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법인 체제로 전환되는 순간부터는 기업 자산이 개인의 주머니와 분리되므로 개인사업자 시절처럼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면 가지급금이 되어 세무조사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세무와 회계라는 큰 줄기 외에도 행정 절차의 완벽한 승계라는 세밀한 관리가 안정적인 전환의 마침표를 찍는다.
개인 명의로 진행되던 각종 국가 지원금,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그리고 금융권 차입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나 특정 플랫폼의 입점 권리처럼 명의 변경에 시일이 소요되는 행정적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일람표로 만들어 관리해야 경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법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각종 조세 지원 제도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여 가장 유리한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과세당국은 가족 중심의 법인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인 전환을 단순히 소득 분산이나 탈세의 창구로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경영 구조를 확립하고 법인격에 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발생한 이익을 당장 개인의 소유로 확정 짓고 소비하기보다는 기업이라는 더 큰 그릇 안에서 그 이익을 증폭시켜 비즈니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미래지향적인 의지가 반영된 선택이어야 한다.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유보된 자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모델을 기획하며, 나아가 세전 이익을 주식 가치에 반영하여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이 뒷받침될 때 법인 체제는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따라서 현재의 손익 규모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경영자 본인의 자산 운용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거쳐 최적의 전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지연, 김윤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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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사단법인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와 함께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가정신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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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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