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승진채용 약속에 사표"...법원 "배상해야"

입력 2026-06-26 08:15  



경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겼다.

26일 의정부지법 민사5-2부(황영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승소했다.

A씨는 5년 임기제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2022년 8월 김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그는 7급 채용 시험을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2023년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그는 이듬해 3월 민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며 "피고들(김경일 시장과 파주시)은 공동으로 A씨에게 3천1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가 없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없었더라면 A씨는 일반 임기제 9급 공무원으로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1월 초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파주시장은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파주시는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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