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경찰이 자신의 방에 압수수색차 들어오자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수지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전날인 25일 밤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을 위해 수지구 자택을 방문해 아버지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설명한 뒤 A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창틀에 걸터앉아 있던 A씨는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는 13층이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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