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이날 기각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법원 결정에는 사유가 나타나지 않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그가 대통령 취임 전이던 2023년 5월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에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285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연방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나를 겨냥한 이 정치적인 사법의 무기화와 법적 공격, 특히 터무니 없는 명예 훼손 주장에 맞서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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