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30일 신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3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 동탄이 지난해 2월 0.78% 상승한 데 이어 3~5월까지 각각 1.1%, 1.13%, 1.57%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용인 기흥도 2~5월까지 월간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왔다. 구리시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넉 달에 걸쳐 매달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왔다.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5개 지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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