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교란 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7일 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으로 기존 보다 150원 인하했다.
산업부는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해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되었음에도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해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천곳에 대한 강력한 품질?유통검사와 가격인하 정책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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