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매물 안 내려도 중개사 단순 실수면 과태료 면제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7-02 11:00  



앞으로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광고를 늦게 내리더라도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판단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는 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부동산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됐고, 과태료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과를 받았다.

국토부는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 '지체없이' 문구를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로 바꿔 과태료 처분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면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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