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16)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릉 일대를 누비며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하고 강간 혐의는 불송치했다. 그러나 B양 측 이의신청 등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해 이 사건이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해 상해를 입힌 성폭력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은 채 송치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다시 압수해 영상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또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추가 확보해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술을 강요하며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자료가 복원됐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과거 성범죄 전력,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해 A씨가 SNS로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고 흉기와 술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보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성매매와 강간은 법리상 양립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보고 성매매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으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는 강간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해 별도 적용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책임감 있는 보완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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