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은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한 뒤 골목으로 좌회전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경찰은 선두 차량이 약 10∼20m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A씨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사고 전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도로에 누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시 순찰차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다. 차량은 인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B 순경이 운전했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가 동승했다.
B 순경은 조사에서 "A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골목길로, 가로등이 많지 않아 야간에는 비교적 어두운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주변이 어둡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전후 상황과 전방 주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