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공시 규정을 강화한다. 허위 공시에 대해 더 큰 벌점이 부여되고, 영문공시과 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저PBR 기업 공표…'밸류업' 계획 발표 시 유예
이날 최성규 한국거래소 밸류업지원부 팀장은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두가지 큰축으로 운영된다"며 "첫번째는 상장 기업 측면에서의 자발적 밸류업 전략 수립이고, 두번째는 투자자 측면에서의 밸류업 지수나 ETF를 통한 우수 기업투자 유도"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약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 기업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저PBR 기업 공표제도도 본격 시행해 기업들의 가치제고 동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이달 중 저PBR 선정 기준과 개선계획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PBR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2개 반기 연속 PBR이 업종 내 하위 20%에 해당해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기업과 이익미실현기업들에게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양식을 별도로 배포하고, 컨설팅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불성실공시 벌점 10점이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

2부에서는 김성천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팀장이 강화된 상장사 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 해당하는 불성실 공시 벌점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더 엄격하게 변경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자금조달 공시 번복과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 최대주주 변경이 불성실 공시의 주요 원인이다.
김성천 팀장은 "코스닥의 한계 법인들에서 특히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로 이 과정에서 공시 번복이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는 만기 전 취득 후 재매각하는 경우에도 내용공시를 의무화했다.
강화된 공시 규정을 인한 상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현재 진행중인 무료 공시 컨설팅과 영문 공시 무료 번역 서비스 등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량 기업 인센티브 적용, 지배구조 보고서와 영문 공시 의무화, 투자자와의 소통 확대를 위한 IR정례화도 검토 중이다.
김 팀장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보고서가 전면 의무화 됐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이라며 오는 28년 쯤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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