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불법 축산물을 농장으로 반입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36개 도축장에서는 매일 혈액 검사를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까지 전 과정의 방역 관리 내용을 담은 'ASF 전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국내 양돈농장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9건이 확인됐다.
올해는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경기, 경남, 전남 등 7개 시·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이후 추가 발생은 없어 4월 22일 전국 ASF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다.
다만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 검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경기, 강원, 경북 등 22개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올해 ASF 발생 원인으로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을 추정했다.
이에 우선 외국인 입국 시 농장주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7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입국 전·후 방역수칙 및 농장 내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 관리를 위해 공항·항만 검역도 강화한다. ASF가 발생하는 국가 등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축산물을 농장을 반입·보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식료품판매점에 대한 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단속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농장 예찰 방식은 기존 무작위 채혈 중심에서 폐사체·환경 검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농장에서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 22곳에 의뢰하는 돼지 시료에 대한 ASF 검사도 실시한다.
전국 돼지 도축장 64곳에서는 출하돼지 ASF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도축장 36곳은 매일 혈액 시료를 검사한다.
아울러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에 대해서는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생산·출고 내역을 기록해 이상 발생 시 추적 차단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에는 탐지견과 전문 수색반을 투입해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신규 발생지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 포획트랩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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