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인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대해 8일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힘을 얻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에 대해서는 "한 사건으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까지 되돌릴 수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검찰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경찰직협은 "최근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달아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며 "사건은 달라도 (검사들의) 결론은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가족·지인 관련 수사팀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문화가 경찰 내부에 만연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일선 경찰관은 "부담 없이 전화해서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게 우리 팀장도 거리낌이 없더라"며 "검찰이야 검사가 2천명 조금 넘는 소수 집단이라 노출될 일도 별로 없지만, 경찰은 수사팀장이나 수사관만 전국에 몇 명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교양(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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