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벌칙" 주장…미성년자 성착취 방송한 BJ들 결국

입력 2026-07-09 17:08  

"동성끼리 벌칙" 주장…미성년자 성착취 방송한 BJ들 결국


미성년자를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인(BJ)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73만원 추징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BJ 7명 중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선고됐고,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상영했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전파력이 높은 유튜브를 이용했다"며 "당시 시청자가 평균 1만명에 달했고 한 동영상의 경우 실시간 시청자 수가 2만명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엄벌 여론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많은 일반 시민은 시청자 대다수가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며 성착취물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거나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도중 C군 등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칙 수행을 명분으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C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