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주 15시간→월 소득 80만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7-10 14:19  

노동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뀐다.

앞으로 월 소득이 80만원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카페 등 여러 곳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월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또한 사업장 한 곳에서 보수가 월 80만원에 못미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일 때는 합산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저소득·단기간 근로자를 비롯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단시간 노동자나 'n잡러' 등 노동시장의 고용형태가 변화하면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월 보수 80만원 기준은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인 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면 작년 기준 순인원 35만명이 고용보험에 더 가입되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여기에 보수 합산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저소득 노동자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할 때는 물가상승률,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근거 규정도 들어갔다.

정부는 아울러 보험 적용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 한 것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고용보험과 관련해 우선지원 대상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을 선정할 때 기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뿐만 아니라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 법인도 선정할 수 있게 개정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저소득·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무 제공자의 범위를 인적 용역사업 소득자로 넓히는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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