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무게중심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잇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서 장특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손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보유 기간 1년당 4%(최대 40%), 거주 기간 1년당 4%(최대 40%)가 적용돼, 살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15억원에 산 집에서 10년 거주한 뒤 45억원에 팔면 80% 공제가 적용돼 양도세로 약 1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 30억원에 견주면 실효세율이 5.0%에 그친다. 실수요 보호 장치로 도입된 장특공제가 개편 도마에 오른 것은 이처럼 초고가 주택에 지나친 감세 혜택을 안기며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방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리하고 강남권·한강벨트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건은 비거주자에게 주는 보유 공제(최대 40%)를 어느 선까지 줄이느냐다. 보유 혜택은 깎되 실거주자를 우대하기 위해 거주 혜택은 되레 늘어날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가령 (보유·거주 공제를 각각) 0%·80%로 할지, 아니면 20%·60%로 할지 등 여러 조합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 공제를 아예 '0%'로 없앨 경우 '보유'가 빠지는 만큼 명칭도 '장기거주소득공제' 등으로 바뀔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발맞춰 초고가 주택의 장특공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다만 종부세는 공시가격, 양도세는 양도차익으로 기준이 다른 만큼 초고가 기준이 종부세와 꼭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팔아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고령 은퇴자에게는 공제 축소로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별도의 매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바꿔 빨리 팔수록 유리하도록 설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4∼1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개편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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