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이천시 부발읍 도로에서 8살 딸 B양을 차에 태운 채 달리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B양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남편은 낮 12시 10분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차를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A씨가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가량 대치한 경찰은 A씨가 하차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경기 이천경찰서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