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표시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첫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업자는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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