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리에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7-15 15:59  

과태료 관리에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

국세청 '업무보고'…체납관리·AI 국세행정 대전환 등 5대 핵심 과제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세금 징수 역할에 더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체납관리 등을 아우르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 도약에 나선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내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 실태확인 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1만 명의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130조 원 규모의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위해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주가조작,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 등은 철저히 조사한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이다.

포용적 세정지원을 통해 국민균형성장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밀착 지원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최장 3년으로 늘린다.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세 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해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세정효율화를 이끄는 K-AI 국세행정을 구현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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