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다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손님에게 팔고 의식을 잃은 그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부산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40대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16일 30대 손님을 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판 술은 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섞어 정품처럼 둔갑시킨 이른바 '후카시 양주'였다. 이 술을 마신 손님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업주들은 주점 밖 소파에 9시간이나 내버려 뒀고,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점에서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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