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낸드 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홀딩스가 미국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2억2,900만달러(약 3,400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18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위성통신 기업 비아샛은 5년 전 키옥시아의 일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특허는 메모리 반도체의 소비 전력 감소와 수명 증가와 관련된 기술로 알려졌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키옥시아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도쿄 증시에서 키옥시아 주가는 16.10% 급락한 5만2,110엔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28조5,168억엔(약 261조2,000억원)으로, 지난달 22일 기록한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패소 소식에 더해 주요 반도체 주가의 글로벌 하락세가 겹친 결과다. 같은 날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 종가는 전일 대비 2,694(4.0%) 내린 64,141로 지난달 8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역대 5위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중국 CXMT(창신메모리)에 일본 반도체 대장주 키옥시아가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와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규제 강화에 나선 점도 연동성이 높은 일본주의 매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풀이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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