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차 빼라" 거절당하자…10분 뒤 날아든 벽돌

입력 2026-07-19 08:58  

벽돌.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주차 문제로 남의 차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께 대구 남구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차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답하자 10여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수리비는 506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통화를 끊고 10여분 지난 뒤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프가 손괴된 점,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벽돌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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