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임산부의 이동과 공공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과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앞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등의 일부 유료시설도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등에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산부가 가족 차량을 타고 병원이나 공공시설을 찾은 경우 주차장 정산 때 임산부 앱카드를 보여주면 할인을 받는 식이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도 임산부가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물재생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료는 50%를 할인해주고, 해당 시설 주차장 요금도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면 50% 감면해준다.
다만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은 대부분 무료 시설인 만큼 실제 혜택은 공원 내 유료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 시 적용된다. 시설별 이용요금과 감면 방식은 운영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 기준에 따라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임산부의 외출과 문화·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