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바벨에 목 눌려 숨진 회원…"헬스장 책임 없다"

입력 2026-07-20 13:50  

70㎏ 바벨에 목 눌려 숨진 회원…"헬스장 책임 없다"

법원 "직원 상주했어도 '방지' 단정 못해" 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께 발생했다. 당시 40대 회원은 헬스장 3층에서 약 70㎏의 벤치프레스를 혼자 들던 중 바벨에 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회원은 약 25분 동안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방치됐고, 이후 의식불명에 빠져 치료를 받았지만 약 일주일 뒤 결국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시설법상 의무인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했고, 트레이너 역시 이용자의 운동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인 헬스장은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헬스장에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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