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자, 홈플러스는 이 자금 확보 방안을 더해 이날 항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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