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에게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현진)는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265일을 무단결근했다. 재판부는 그에 대한 파면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무단결근일에 노조 활동을 하거나 집에서 쉬고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3명은 무단결근이나 복무위반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파면·해임은 과도하다며 무효로 판단됐다. 이들 간부들은 무단결근일에 노조 활동을 했고 이는 노사 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의 타임오프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감사해 30여명을 파면·해임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과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일부 간부는 이를 악용해 무단결근과 지정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으로 복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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