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첫 적발 시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첫 적발은 150만원, 두 번째는 3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도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 사업주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는데,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한 것이다.
이들은 매년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 사망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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