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22일 나오는 가운데 시장직을 상실할 수준의 형량이 내려질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은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한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오 시장은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린 가운데 오 시장과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그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이들 사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가 예정됐다.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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