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을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모두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충북여성연대는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 판단을 규탄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