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멈춰달라" 임산부 호소에도 '뻑뻑'…옆집 50대 여성 결국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7-22 16:25   수정 2026-07-22 17:46

"실내 흡연 멈춰달라" 임산부 호소에도 '뻑뻑'…옆집 50대 여성 결국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 부부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에게 모두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옆집에 살던 B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담배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유입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의무와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할 의무 등을 근거로 A씨 부부가 입은 간접흡연 피해를 입증했다.

특히 임신부는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 등 모두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이승윤 공익법무관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 = 픽사베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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