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김원규 기자

입력 2026-07-22 15:38   수정 2026-07-22 15:59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물론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다고 봤다. 명씨의 진술은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비용 대납이 인정됐고, 오 시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2,100만원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지급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2,200만원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건을 제공받고, 김씨를 통해 총 3300만원의 조사비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을 둘러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란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