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진술·추론만으로 유죄…즉각 항소"

김원규 기자

입력 2026-07-22 17:23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없이 명태균 씨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판단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추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뒤 간부회의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오 시장의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론조사 의뢰 과정에서 오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진술과 정황을 조합해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항소와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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