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불복…항소장 제출

김원규 기자

입력 2026-07-23 15:5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 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 아래 선고가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이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여론조사 비용 약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오 시장이 항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심리를 거친 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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