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 수정안에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과 후원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이르면 다음 주 표결을 추진하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수정안은 대통령·부통령·연방의원·연방 판사 등 공직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재임 기간인 2029년 1월 20일까지 보상을 받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과 관련 기업 지분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신탁에 맡겨야 하며, 1천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매각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윤리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밈코인 발행과 디파이(DeFi)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현행 초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앤절라 올스브룩스, 코리 부커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행 초안은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자금 방지, 이해충돌 방지, 시장 건전성 관련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과 상품 구분을 명확히 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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