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열자 현금·수표 10억 원…체납자 은닉재산 13억 원 징수·압류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7-23 12:01  

캐리어 열자 현금·수표 10억 원…체납자 은닉재산 13억 원 징수·압류

국세청·관세청, 첫 합동 수색…고액·상습 체납자 16명 조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한 합동 수색에서 발견된 현금과 수표. 사진=국세청

#무역업을 하는 A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면서 원재료를 허위 표시하면서 부과받은 개별소비세, 매출액을 줄여 신고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체납했다. 체납액은 60억 원이 넘었지만 부친 명의로 무역업을 계속 해왔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은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해 수표와 현금 등 약 10억 원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발견해 압류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B는 부가세와 법인세 등 약 5억 원을 체납했다. 합동수색반은 B가 이혼한 전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고급 양주와 금반지, 명품 의류 등 2,6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체납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성 체납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 생활 여부, 실거주 분석자료를,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정보를 교환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합동수색반을 편성해 체납자 16명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합동 수색 결과 현금과 수표 등 약 10억 원을에 명품 가방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1,500만 원 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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